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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83호에 있는 중고차판매점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매매대금 1,430만 원에 대하여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에게 ‘할부원금 1,43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29.9%로 하여 2011. 5. 20.부터 2014. 4. 1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06,270원씩 원리금을 상환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1,430만 원을 받아 차량매매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판매점에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