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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6686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바이더웨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바이더웨이는 B로부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2. 9. 1.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였다.

임대차계약 내용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2년으로 하고, B는 피고 바이더웨이에 영업권을 보장한다.

제2조(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1)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을 기지급하였다. 2) 월 임차료는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32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14. 8. 31.까지 340만 원이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관리비 및 제비용 부담) 1) 월 관리비는 실비로 정하고 매월 말일에 월 임차료와 함께 납입한다. 2) 본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B가 부담하고, 임차기간 중의 임차면적에 대한 전기료 등 관리비는 피고 바이더웨이가 부담한다.

제5조(해지) 1) 본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로 자동으로 종료되려면 쌍방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2) 피고 바이더웨이는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피고 코리아세븐’이라고 한다)이 인수한 회사이므로 차후 피고 코리아세분에 합병될 경우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 코리아세분이 전부 인수하는 데 동의한다.

나. 한편 피고 바이더웨이는 2013. 9. 23.경부터 피고 코리아세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C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들 사이는 무상의 대차로 보인다). 다.

원고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