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상의를 벗은 알몸 상태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추행한 것인데다가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갔을 위험성이 엿보이는 사안인바,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술에 만취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사실을 온전히 시인하지 아니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