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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5고단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내실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7,0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6:50경 성남시 수정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건설현장 숙소에서, 고물상인 H을 불러 마치 피고인이 위 숙소의 주인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그곳 보일러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환풍기 및 선풍기 4대, 컴프레셔 1대, 전동드릴 3개와 보일러실 옆방에 있던 점퍼, 티셔츠 등 옷가지 도합 1,345,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1. 24. 19:1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신한카드 1매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1. 29. 18:1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붕어빵을 굽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시가 1,17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4. 19:26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운영의 ‘Q 식당’에서,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카드를 P에게 제시하고, P으로 하여금 외상값 및 차용금 도합 3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 20:10경까지 위 신한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합 644,000원을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