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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3.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5. 00:10 경 시흥시 능곡동 617 영 모재공원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장 현능 곡로 211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외 다른 범행 전력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 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