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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나2022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원고는 설령 C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없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과 피고 사이에 2007. 6. 7.자로 ‘C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연 30% 이자와 함께 2008.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C은 피고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시 즉시 피고에게 C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며,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시에는 C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선순위 채권금액을 피고가 양도받는 것으로 하며(J 제외) C의 부동산으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C에 2007. 6. 8. 7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 2007. 10. 15.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C과 2011. 12. 10.자로 'C이 투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