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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8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1. 4. 1.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어음으로 믿고 배서를 한 다음 할인을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지급제시기일 전에 자신이 어음을 회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 2) 2013. 9. 26.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베트남 교통정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당시 주식회사 시화종합물류터미널과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을 통하여 충분한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2011. 4. 1. 범행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과 이 부분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G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있다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 지급제시기일 이전에 위 금원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D이 빌려온 어음을 건네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할인금 명목의 2,9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에게 곧바로 건네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어음의 지급제시기일 이전에 돈을 갚고 어음을 회수해가겠다며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