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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397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4: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627호에서 피해자 E(26 세, 여) 와 다툰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가지 못하게 그녀를 밀치고, 그녀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문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형법 제 276조 제 1 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 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