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2019고단28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이○○ ( 92년생, 남 )
용○○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사 이○○
2019. 11. 20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법인 '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함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불법 대출업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 사실은 디퓨저, 캔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권○○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출자금 3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만 원인 ' 유한회사 A ' 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2. 업무방해 ,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 를 징구하고 ,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A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 가. 2017. 8. 2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8. 29.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은행지 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 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 사업용 계좌 "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고 , 나. 2017. 12. 5.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은행 구로삼성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 매출대금 입금 " 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8. 29.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유한회사 A 명의의 ○○은행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 기존에 설립한 유한회사 A 명의 법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12. 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사 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유한회사 A 명의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1항 (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업무방해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접근매체 대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이른바 ' 유령법인 ' 을 설립한 뒤, 2017. 8. 경 및 2017. 12. 경 각 2차례에 걸쳐 법인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각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온라인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