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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3070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 ㉡, ㉢, ㉣, ㉠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5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4. 30.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재개발 철거 시 피고가 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년 3, 5, 6, 7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5년 1, 3, 4, 5월에 차임으로 각 15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 시행하는 C구역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하여, 2015. 12. 10.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1. 30.부터(피고가 2015년도에 지급한 차임은 2014년 연체 차임에 모두 충당되었다)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