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9 2018고단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맨션 방향에서 F시장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및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G 방향에서 H고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I(남, 62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객 J(여, 54세)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6. 21:08경 통영시 K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