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35』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골프장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골프장 부지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해주고,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강진에 골프장이 생기는데 골프장이 공사를 시작하면 그 공사 중 전기, 통신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공사를 가져와서 공사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장 공사 중 전기ㆍ통신 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10:18경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500만 원이고, 6년이 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