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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4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1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한 후 2015. 9. 30. 경 그곳을 G에게 전차해 주었고, 이후 2015. 12. 10. 경부터 다시 G으로부터 돌려받아 H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I’ 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J’, ‘K’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1. 20:00 경 위 I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0. 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6. 1. 30. 경부터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 층을 전항의 A으로부터 전차하고, D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I’ 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J’, 'K‘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3. 24:00 경 위 I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3. 24:00 경 위 I 업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C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명 불상 남자 손님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