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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재허2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비접지 통신선로의 절연 감시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8. 9. 22./ 2001. 3. 3./ 제10-290575호 3) 특허권자 :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 4) 특허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내지 5 : 쟁점과 무관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6) 선행발명 6(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선행발명 6은 해양경찰청 소속 B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저항 감시기(모델명: SBAG-202 / 제조사: WESTRONICS) 제품이다.

다.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모델명: HM-GM2)’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한다. 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전의 경과 1) 피고는 2010. 8. 27.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2185호로 심리한 다음, 2011. 7. 22.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제1차 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제1차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2011허7881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2. 2. 24.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2 내지 5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어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