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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5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모텔’ 을 운영하면서 2018. 1.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위 모텔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C 등을 위 모텔로 불러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그 대가로 25,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위반 업주 적발)

1. B 모텔 영업신고 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