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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10여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액이 합계 4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