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11 2015노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트 암페타민과 합성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과 합성 대마의 양이 각 약 8.18g 및 약 0.01g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8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합성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 협조(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 각 필로폰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