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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구합546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5. 충무여자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태화중학교 등 7개 학교를 거쳐 2012. 3. 1.부터 2014. 1. 8.까지 B고등학교에서 재직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2014. 3. 1. C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았다.

1. 학생 성추행 및 협박(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이라 한다) 원고는 2012년 3월 중순, 2012년 4월 중순, 2012년 4월에서 9월 사이, 2012년 5월 초순, 2012년 6월 중순, 2012년 7월 말 여학생들을 추행하였고, 성추행 민원이 제기되자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2. 수업 및 평가 관련 직무수행능력 부족, 전임 학교(D고등학교)에서의 민원 유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이라 한다) 원고의 2012학년도 1학기 말 수행평가 점수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원고가 평가한 점수를 성적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고, 201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 3개 문항에 대한 원고의 수업시간 중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재시험 결정과 함께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 9월 학부모가 원고의 수업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1. 12. 7. D고등학교 재직 시 수치스런 신체 접촉 및 언행, 수업 및 평가 관련 집단 민원으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및 초빙교사 해제 처분을 받고 2012. 3. 1.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26.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2014. 4. 21. 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해임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7.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