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85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 자로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내기 위하여 2007. 10. 5. 경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는 광명시 B 401호의 실제 보증금이 7,500만 원임에도 4,000만 원인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재작성하여 광명시 사회 복지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7. 11. 경 광명시로부터 854,900원을 초과한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90회에 걸쳐 합계 73,421,229원 공소장의 73,381,229원은 오기라고 보임 을 초과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정 수급 액 산출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내용)
1. 고발장, 전세계약서( 보증 금 7,500만 원), 전세계약서( 보증 금 4,000만 원), 환수대상 월별 부정 수급 현황 (2010. 12. ~ 2015. 5.), 월별 부정 수급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