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기름 공급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그 기름을 다시 주유소 등에 공급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취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10. 15.경부터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한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주유소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름 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한달 뒤에 주유소로부터 카드 대금을 지급받은 형식의 사업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3. 1.경 내지 2013. 5.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E 주유소 등 5곳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게 되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름 공급이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기름을 공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3. 7. 26.경 1,490만 원을 결제한 후 2013. 7. 26.경 시가 3,180만 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3,3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