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5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피고인들과 H의 관계,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고소 시점, 관련 고소사건 및 민사사건의 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N 및 L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