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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두10245 판결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원심은 '관련 형사사건 제2심에서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필요경비로 판단한 금원 이외에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 필요경비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외부광고 용역제공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광고사업자(이른바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라고 한다)로부터 독점적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권을 부여받은 원고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 및 수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신문사에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장부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있어 전산장부보다 수기장부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내부광고 용역제공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시내버스 내부광고 수입금액 중 △△△의 1,363,635원, □□□□의 3,409,091원, XXXX의 2,727,273원의 각 광고용역대금을 1996년 귀속 수입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필요경비 추가인정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① 1996년 귀속 금 89,758,529원 {= 금 977,845원(수기장 기재 부분) + 금 88,780,684원(세금계산서 확인 부분)}, ② 1997년 귀속 금 179,614,895원 {= 금 538,282원(수기장 기재 부분) + 금 3,955,200원(의료보험료) + 금 96,644,704원(세금계산서 확인 부분) + 금 34,476,709원(대출이자) + 금 44,000,000원(대손금)}, ③ 1998년 귀속 금 272,792,789원 {= 금 4,367,506원(수기장 기재 부분) + 금 3,332,250원(의료보험료) + 금 143,960,163원(세금계산서 확인 부분) + 금 101,132,870원(대출이자) + 금 10,000,000원(홍○○ 차량구입보조금) + 금 10,000,000원(김○○ 퇴직위로금)}, ④ 1999년 귀속 금 20,442,703원 {= 금 1,406,891원(수기장 기재 부분) + 금 265,950원(의료보험료) + 금 18,769,862원(대출이자)} 합계 562,608,916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판단으로 '관련 형사사건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3노2778 판결)에서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서울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1고합928 판결)에서 필요경비로 판단한 529,681,783원(= 361,807,673원 + 167,874,110원) 이외에 추가로 562,608,91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추가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관련 형사사건 제2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한 필요경비를 간과한 채 1996년 내지 1999년 귀속 필요경비로 합계 562,608,916원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은 원심 인정사실과 다른 전제에 섰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의 추가 필요경비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 제2심에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위 562,608,916원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 529,681,783원 중 저축성보험료에 해당하는 25,716,886원과 이 사건 처분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1996년 윤○○, 홍○○의 급여 36,900,000원 및 1998년 급여 추인액 92,300,000원을 공제한 374,764,897원(= 529,681,783원 - 25,716,886원 - 36,900,000원 - 92,300,000원)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검사는 과세관청과 같이 가공경비를 확정한 후 361,807,673원(갑15, 2003. 7. 22.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참조) 및 167,874,110원(갑16, 2003. 8. 27.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참조)을 필요경비로 보아(기록 2426-2427쪽 검사 의견서 참조) 이를 공제한 1,195,779,931원만을 가공경비(기록 2380쪽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문 별표 3의 '가공경비계상 또는 경비과다계상 액수'를 말함)로 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은 공소장 변경을 거쳐 축소된 1,195,779,931원만을 가공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기록 2380쪽 참조), 관련 형사사건 제2심에서는 제1심에서 가공경비로 본 위 1,195,779,931원 중 562,608,916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기록 1865쪽 참조) 등을 알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관련 형사사건 제2심에서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필요경비로 판단한 529,681,783원(= 361,807,673원 + 167,874,110원) 이외에 추가로 562,608,91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원고의 374,764,897원의 추가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그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에는 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374,764,897원의 추가 필요경비 주장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의 수기장부에 나타난 활동비 항목은 접대비의 성격을 가진 경비로 보이므로 거기에 여비교통비, 매체관리비 등의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당초 1996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에다 이○○의 수기장부를 기초로 하여 추가로 산입될 것으로 인정된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고의 1996년~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추계과세 요건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