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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434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162,703원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이를 갱신하여 왔고, 피고들은 위 최초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3. 피고들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1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건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그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월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한편, ‘복층으로 인한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에 관한 사항과 이행 조치 후, 재차 복층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모든 차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2. 4.부터 2016. 5. 9.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합계 62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16년 2월분까지의 월 차임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0. 이후 피고들의 차임 지급이 없자, 2016. 7. 22.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2016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4기에 달하는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16. 7. 27.까지 연체차임 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연 해지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