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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3 2012고단3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확률에 의하여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해마스토리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 관련)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이 단기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