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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8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I’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 K은 2013. 1. 경부터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L (L 등)’ 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는데, 피고인 A은 M, N과 함께 2014. 1. 경부터 위 ‘L’ 사이트 내 총판 형식으로 ‘O’ 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중, 2014. 11. 경부터 위 ‘L’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I (I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 라는 별도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위 J, K이 각각 15% 의 지분을 가지는 등 공범들과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M, N과 함께 2014. 1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I’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 모집, 대포 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 인출 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J, K은 같은 기간 동안 도박 수익금을 관리 ㆍ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5.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2015.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4. 11. 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