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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9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25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4. 5. 7. 03: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원고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원고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69호, 2015노168호).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피고들이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69호 형사재판 진행 중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2015. 1. 15.경 이를 출급하였다. 라.

선정자 D, E은 원고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소득 3,268,539원, 기왕치료비 5,240,040원(치료비 1,620,040원 한약 값 3,620,000원), 향후치료비 41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선정자 D, E은 각 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 D, E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D,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수입 : 1일 121,057원(갑 제7호증) 입원기간 : 27일(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