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D에서 ‘E농장’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는 자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3.경부터 2013. 7. 30.까지 위 농장 소재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약 80t을 피고인이 기르는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이 최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