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15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3:1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파란색 조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절취한 물품 및 가 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