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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17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C호 58.29㎡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