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17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C호 58.29㎡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C호 58.29㎡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