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19:0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침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 넌 빠져, 내가 누 군지 알아 너 서울 청 누구야 씨 발 내가 의정부 지검 아는 검사에게 말해서 너 뼈 속까지 확 죽여 버린다.
이 씨 발 놈" 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걷어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112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