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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8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사정명의자인 C”을 “원고의 선대인 C”으로, 제2면 제15행의 “H이 1985. 8. 23.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처 I, 자녀인 원고, J, K, L, M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H의 자녀로는 그 외에 N과 O이 있었으나 모두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를 “H이 1985. 8. 23.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I, 원고, J, K, L, M은 2014년경 F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H의 자녀 중 N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63. 1. 29.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H의 또 다른 자녀 O은 2010. 2. 22.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지상 O으로부터 상속받은 O의 F 토지에 관한 상속분도 협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이하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와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W 또는 X 소유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토지조사부상 C이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 C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구 토지대장에 비추어 W를 정당한 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토지대장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