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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7고단2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0. 31. 21:30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89 상 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3:40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89 상 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 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10. 31. 23:4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