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21 2016가단339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⑬, ⑫, ⑪,...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⑬, ⑫, ⑪, ⑩, ⑨,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58㎡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기간 2014. 5. 8.부터 2017. 5. 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 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여 현재 피고 C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5. 2. 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액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위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