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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8. 23: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대리기사로 부른 D과 시비가 붙어 D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같은 날 23:15경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등 질문을 하면서 D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3: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달 29.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 그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수갑이 풀린 상태로 위 당직실 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집어 들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러 달려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9세)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의자로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