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0 2013고단630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6. 05. 21:5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2층)에서, C, D, E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매를 7매씩 나눠 가진 후 1매씩을 바닥에 버리고, 같은 무늬나 같은 숫자를 차례대로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린 사람이 승리를 하고 게임에 진 사람들로부터 1,000원, 2,000원, 3,000원씩 돈을 받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14,000원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