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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7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9: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