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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1 2016가단10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59,6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포항엘지씨와 사이에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2차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투싼 차량(이하 ‘1차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허락을 받고 1차 가해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이다.

나. 피고 B는 2014. 9. 13. 20: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남산동 서출지 앞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소외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1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피해차량 뒤에서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2차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는 1, 2차 사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대퇴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런데 피고 현대해상은 1차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B가 무면허운전임을 이유로 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을 주장하면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이외에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2차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2015. 4. 9.부터 2017. 1.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 및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한 소외 삼성화해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 등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177,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