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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1566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검사원 B, C는 2016. 9. 12. 원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위 주유소로 이동하게 한 후, 위 차량에 설치된 유류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내 유류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중순경 피고에게 시료채취행위 위법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11. 17. 위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4.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