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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3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문서의 위조방법은 피고인 만이 알 수 있으므로 문서의 명의 인인 D가 위조방법에 대한 진술을 바꾸었다고

하여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6. 8. 26. 자 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2016. 10. 7. 자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는 1부만 작성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이전의 계약서와는 달리 이 사건 계약서에는 D의 친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인감도 장을 가져 오라고 요청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일한 당사자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의 계약서 양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와 2016. 8. 26. 자 계약서의 양식이 유사 하다는 것이 위조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② D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2016. 8. 26. 경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금 유통을 위하여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2016. 8. 26. 자 계약서에 인감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7. 2. 24. 경 위 계약서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기재하였는바, D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