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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6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2012. 9. 21. 이전까지 100만 원 및 2012. 9. 21. 9,9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19.로 정하여, ②2014. 3. 31. 1억 원을 변제기 2015. 3. 30.로 정하여, ③2014. 4. 3. 1억 원을 변제기 2015. 4. 3.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3억 원(= 100만 원 9,900만 원 1억 원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2015. 7. 21. 피고가 추진하는 춘천시 소재 C 관광지개발사업이 2015. 7. 30.까지 확정될 경우 같은 날까지 위 차용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이 지연될 경우 2015. 8. 30.부터 형편에 따라 위 차용금을 매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