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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에 대한 경정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53 | 관세 | 2003-10-09

[사건번호]

국심2003관0053 (2003.10.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고 주간관세정보를 통해 결정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0.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4건

의 USB Cable 및 IEEE Cable(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을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보아 HS8544.49-1010(양허0%)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나, OO공항세관에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절연전선 세번인 HS8544.49-1090(기본8%)호로 보아 추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1.8, 2003.2.19. 관세 3,818,410, 부가가치세 381,830원, 가산세 840,030원, 합계 5,04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체들이 관행에 따라 전기통신용 Cable로 보아 무관세로 통관해오고 있었고, OO공항세관이 쟁점물품들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본다는 관세청 평가분류사전심사(47221-7157. 2001.10.31)에 따라 경정고지 하면서 관세청 공문시행일인 2001.10.31. 이후부터 8%의 관세를 징수한다는 회신이나 공고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경정고지하면서 관세청 사전심사 통지서 사본만을 보여주면서 2002년 8월부터 2년치를 한꺼번에 징수하겠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8544.41-9090(8%)

이라는 사전회시내용을 공문(관세청 평가분류 47221-7157, 2001.10.31.)으로 전국세관에 통보하여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고, 주간관세정보 통권893호(1999.8.2)를 통해 결정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관세법 제38조 제5항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징수 할 수 있다.

3. 사실조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형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경합세번

HS8544.41-2010 :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0%

HS8544.49-2010 : 기타의 전기통신용 플라스틱 절연전선 0%

HS8544.41-2090 :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플라스틱절연전선8%

HS8544.49-2090 :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8%

라. 판단

관세청 평가분류 47221-7157(2001.10.31)호의 “품목분류사전심사”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각종 전기기기들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기계의 부분품) 규정에 의거 특정기계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해당호에 분류하고,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ㆍ사무실ㆍ가정까지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전기통신용 Cable이 아니므로 HS8544.41-2090(기본 8%)호에 분류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체들의 수입실적을 처분청에서 관세청 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전기통신용의 것(0%) 이외에 기타 전선(8%)으로 수입신고한 건이 다수 있으므로, 수입업체들이 관행대로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Cable로 보아 무관세로 통관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8544.41-9090(8%)호라는 사전회시내용을 공문(관세청 평가분류 47221-7157, 2001.10.31.)으로 전국세관에 통보하여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고, 주간관세정보 통권893호(1999.8.2)를 통해 결정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도 알렸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관세법 제38조 제5항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