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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단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산시 D 지하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5만원을 위 B, F에게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위 B,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178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16,885,000원 이상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서산시 D 지하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이 위 업소 업주인 A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금 중 5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6명 이상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여 46회 이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카드단말기승인내역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