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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1: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입을 헹궈, 이 씹할 놈들 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에 모두 뿌리고, 빈 생수 병을 피해 자의 종아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