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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운영의 PC 방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업무 방해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