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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6 2020고단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외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화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현금상자 등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 책들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페이스 북, 왓츠앱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9.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모바일 채팅 어 플 인 틴 더 (Tinder )를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텍사스 출신의 미군 여의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300 만 달러 돈이 생겼다.

세관 수수료나 세금 등을 대신 내주면 300만 달러 중 60만 달러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9. 경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6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8,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현금 인출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