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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8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6. 21:40 경, 파주시 C 소재 건물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려 던 피해자 D(39 세) 이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위협을 느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주차해 놓은 차량 및 주거지 유리 창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6. 23:24 경 파주시 E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 G 싼 타 페 차량의 앞 유리 및 본네트를 돌로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3:26 경 파주시 H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 J BMW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다. 같은 날 23:39 ~12. 7. 00:41 경 사이에 파주시 K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의 앞 유리를 돌로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라. 2017. 12. 6. 23:44 경 파주시 N 천막 주차장 안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O 소유의 P 스테이 츠 먼 차량과 동인 소유의 Q 렉 스톤 차량을 돌로 내리쳐 앞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마. 같은 날 23:44 ~00 :42 경 사이 파주시 운 정 안 길 120 " 사랑 두레 교회"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R 소유의 S 트리 스모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려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바. 2017. 12. 7. 00:46 경 파주시 T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U 소유의 V 라쎄 티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사. 같은 날 00:46 ~00 :52 경 사이 파주시 W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X 소유의 Y 렉스 턴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아. 같은 날 00:46 ~00 :52 경 사이 파주시 Z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