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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4고단9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농산물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는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은 D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C은 E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에 문제가 있어 E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F이 E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D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2012. 6. 1. 23:00경 광명시 G에 있는 D 창고 앞 마당에서, C은 귀가하기 위하여 차에 타려는 피해자 F(55세)을 잡아 끌어 내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꺾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허리띠를 잡아 위 창고로 끌고 가면서 도망가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4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저 새끼잡아”라고 고함치고,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붙잡아 위 사무실로 끌고 가면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H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창고에서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및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열쇠뭉치로 왼팔을 약 6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2012. 6.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1: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창고로 끌고 온 후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C은 창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창고 안과 바로 밖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