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47] 피고인은 친구인 C과 가출생활을 하던 중 2013. 4. 말경 광주 북구 D 부근에서 위 C과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피씨(PC)방에서 C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지샥 시계의 구입을 한다는 피해자 H(14세)의 글을 보고 위 C은 자신의 휴대전화(I)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대금 60,000원을 입금해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1. 위 C 명의의 농협계좌(J)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시계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F 피씨방에서 C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지샥 빅스페이스 손목시계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K(19세)의 글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L)로 전화를 걸어 지샥 시계 사진을 보낸 후 “70,000원에 시계를 팔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M)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시계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915]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 결정)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