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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2: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광천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같은 구 화정동 유스퀘어 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