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2: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광천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같은 구 화정동 유스퀘어 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