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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7가단213007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 이하 ‘C’이라 한다)에 2014. 1. 31.부터 2015. 2. 27.까지 공장자동화를 위한 로봇제작에 필요한 ‘D'라는 모터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C에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2166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748,255,1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철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2. 16. C과 사이에 300톤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 시스템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일자 : 2015. 4. 30. - 공급금액 : 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품목 : E(항목 : 로봇시스템 및 부대장치, 규격: 3PR-S-h-2-8/4-E-M-200) - 공급 설치 장소 및 인도 조건 : 피고의 지정 공장 내 공급 설치 - 대금지급방법 : 2015. 2. 16. 계약금 (50%) : 계약시 2015. 4. 10. 중도금 (30%) : 장비 입고시 2015. 5. 10. 잔금 (20%) :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라. 피고는 2015. 2. 23. C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30335호로 청구채권을 물품대금채권 748,255,119원 중 일부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가지는 장비대금채권 중 6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3. 19.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5.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을 잘못 특정하였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